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한국도시개발 고발 SBS 뉴스 Seoul 작성 2008.06.03 15:18 조회 조회수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시정조치도 이행하지 않은 한국도시개발과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한국도시개발이 게이트코리아에 주차게이트 설치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4천862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 의결서와 두 차례의 이행독촉 공문을 보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뷰티 행사장 뜬 김연아 모습에 '임신설'…소속사 해명 동영상 기사 의붓아버지가 보낸 사진 '충격'…엄마한테 달려간 딸 "술값 못 뜯었어?" 망치로 찧었다…부산 유흥가 '발칵' 동영상 기사 "중국서 탄 반려견이…CCTV 보여줘" 대한항공 반박 "살려달라" 바다서 여성 흐느낌…공무원 3명이 구했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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