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법인세 인하와 지방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면제 등의 감세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이달중 국무회의를 거쳐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과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에 22%, 2011년에 20%로 낮아지고 과표 2억원 이하인 경우는 내년에 11%, 2011년에 10%로 각각 인하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2010년 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고 원형보존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도 경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재정부는 또 연구개발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확대하고 제조업 중심에서 문화산업 분야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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