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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법원, 한국인 비자브로커들에 7∼15년형 선고

중국 법원이 주선양 한국총영사관 현지채용 중국인 직원과 짜고 한국행 비자 발급을 알선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비자 브로커들에게 7~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랴오닝(성 선양시중급인민법원은 2일 한국인 비자 브로커 신모(52)씨에게 밀입국 조직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직원 김모(39)씨와 신씨의 조카(25·여)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또 신 씨에게 200만 위안, 김씨에게는 50만 위안, 신 씨의 조카에 대해서는 30만 위안의 벌금을 각각 병과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신 씨 등 한국인 비자브로커와 함께 기소된 중국인 피고인 11명에 대해서는 2~5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신 씨 등이 서류를 위조해 불법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 씨 등 피고인 14명은 2006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영사관이 현지에서 채용한 중국인 여직원 등과 공모해 초청장과 신청서를 가짜로 꾸며 선양총영사관에 제출, 한국행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이 부정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작년 7월 체포돼 기소됐다.

(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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