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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은행지점 임의로 만든 펀드광고물 많다"

일부 증권사와 은행의 지점들이 임의로 펀드광고물을 만들어 게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운용협회는 지난 16일 상위 15개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과 증권사의 서울, 대구 소재 30개 지점을 대상으로 펀드광고물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례를 보면 일반광고물은 1년, 수익률 표시광고물은 3개월로 돼 있는 광고물의 유효기간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가 20개 지점나 되는 것을 비롯해 협회나 준법감시인 심사필 미기재 18개 지점, 경고문언 누락 16개 지점 등이었습니다.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실태점검 결과 불법 펀드광고물들이 적발됐으나 지점차원에서 법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일단 규정홍보와 교육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점들의 광고실태 점검의 빈도와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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