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레미콘 등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주택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6개월인 기본형 건축비의 조정 주기 전 이라도 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할 경우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3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가격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이를 상향 조정하면 분양가는 따라서 오르게 됩니다.
대상이 되는 자재는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개 품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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