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1조 5천억원대의 분식회계 파문으로 촉발됐던 'SK사태'가 최태원 SK 회장의 집행유예 확정으로 5년여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1조5천5백억 원을 분식회계하고, 워커힐 주식을 비싸게 사도록 하는 등 SK글로벌에 1천3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김창근 전 SK구조조정 본부장 등 전 임원 6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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