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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지문 나와도 알리바이 있으면 무죄"

범행현장에서 용의자의 지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알리바이가 입증됐다면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박준용 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판사는 판결에서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은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가 되지만 이 씨의 알리바이 주장 역시 입증됐다고 할 수 있어 지문감식 결과만으로는 유죄로 단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8일 부산 사하구의 한 빈집에 침입해 35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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