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모든 식당과 단체 급식소 등은 쇠고기와 쌀의 원산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또 돼지고기와 닭고기·김치류의 경우는 연말쯤에 원산지 표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원산지를 완전히 속일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모든 식당과 단체 급식소 등은 쇠고기와 쌀의 원산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또 돼지고기와 닭고기·김치류의 경우는 연말쯤에 원산지 표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원산지를 완전히 속일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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