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모든 식당과 단체 급식소등은 쇠고기와 쌀의 원산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김치류의 경우 연말쯤 원산지 표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자는 식당·뷔페·예식장 등 일반음식점과 분식점 등 휴게 음식점, 학교·기업·기숙사·병원 등 집단 급식소 등으로 정의됐습니다.
개정안은 원산지를 속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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