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객이 가수의 콘서트장에 갈 때는 어느 정도의 소음을 감내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가는 것이라서 돌발적인 소음이 아니라면 관객의 난청에 기획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최재형 부장판사)는 유명 가수의 콘서트에 갔다가 갑작스런 팡파르 소리에 청력이 손상됐다며 채모씨가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채씨는 2003년말 가수 이모씨의 콘서트장을 찾았다가 앞에서 7번째 줄에 앉았고 채씨 자리에서 10m 정도 떨어진 곳에는 대형 스피커가 설치돼 있었다.
콘서트 다음날 귓속이 멍한 느낌을 받았던 채씨는 병원을 찾았고 오른쪽 귀의 신경이 파손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채씨는 콘서트가 시작될 때 갑작스럽게 팡파르 소리가 크게 터져나오는 바람에 난청이 됐다며 기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2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가수의 공연장은 상당한 정도의 소음 발생이 충분히 예견되는 곳이고, 관객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정도의 소음을 예상하고 이를 감내하겠다는 의사를 가지는 것"이라며 "콘서트 당시 스피커의 음향고도가 일반인이 청각에 손상을 입을 정도라거나 관객들이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소음이 컸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의 경우 기획사에서 음향 관련 업무를 또다른 회사에 위탁했고 그 회사가 음향장비 작동과 음향 고도 조절을 독자적인 판단으로 결정해 운용했기 때문에 기획사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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