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26일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역본부의 한 직원이 십수억원의 공금을 낭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소유주가 불분명한 토지개발지역 내 토지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법원에 14억 원을 공탁한 토공 직원 A씨가 토지 소유권을 주장한 B씨와 벌인 '공탁금 반환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그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주지검은 현재 A씨가 B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고의로 소송에 불참했는 지 여부와 함께 B씨가 정당한 토지 상속인인 지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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