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부터 장애 아동의 의무교육 연한이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은 2010학년도부터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과 고등학교, 2011학년도에는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2012학년도부터는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장애아동의 경우, 초, 중학교는 의무교육,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무상교육 체제로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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