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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 유혹' 메시지보냈다 남편에 위자료

서울 동부지법은 23일 아내를 유혹하는 휴대전 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며 남편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 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2차례에 걸쳐 A씨의 아내에게 '내일 나랑 있을 때 피곤하다고 말하면 무지 슬플 것이야. 너무 사랑해 쪽', '그리워서 목소리 듣고 싶 어 사랑해 쪽쪽쪽'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2006년 11월 15일 새벽 출장을 갔다가 귀가했을 때 B씨가 자택에서 속옷 바람으로 자고 있는 걸 붙잡아 아내를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지만 B씨가 유혹 메시지를 보내자 간통 때문에 받은 정신적 고통까지 포함해 위자료 3천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B씨를 발견했을 때 완전히 옷을 벗은 게 아니라 속옷을 입고 있 었으며 출장중이라고 얘길 했지만 언제 귀가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간통 행위 를 했다고 선뜻 믿기지 않는다"며 간통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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