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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초등생 성폭행미수범 '징역 15년' 선고

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사건의 피고인 이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 오전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서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재범을 막기위해 이씨가 형기를 마친 날로부터 5년 동안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이씨의 신원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오로지 자신의 뒤틀린 성욕을 해소하려다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자 초등생을 마구 때린 뒤 밖으로 끌어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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