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안부는 23일 지난해 재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돈을 뿌린 혐의로 최준섭 충남 연기군수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최 군수가 자신의 전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형이 확정돼 당선무효되기 전인 지난해 9월부터 주민들에게 "재선거가 치러지면 도와달라"며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 오모씨와 공모해 오씨가 유권자 150명에게 2천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면서 지지를 호소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군수는 재판을 거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연기군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와 지난해 12월19일 재선거에 이어 오는 10월이나 내년 4월 세번째 제4기 민선군수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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