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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중주차 된 차 밀다 사고나도 책임은.."

소방대원들이 차량 밑에 깔린 사람을 구하느라 안간힘을 씁니다.

사고가 난 것은 그제(21일) 아침 9시 10분 쯤.

이 아파트에 사는 47살 김 모씨가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주차된 승용차를 밀어내다 경사진 도로에서 차 밑에 깔려 숨졌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이중주차된 차량이 많은데다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도 경사져있어 평소에도 사고위험이 높았습니다.

[아파트 주민 : 살짝 밀었는데 방지 턱을 넘어서 버려 경사니까 바로 내려가서….]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울산시 천곡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놓은채 이중주차 해놓은 차량을 밀던 40대 주부가 차에 깔려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위험도 위험이지만 이같은 사고가 날 경우 차를 움직인 사람에게 더 큰 과실이 적용돼 또다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홍왕희/교통안전공단 울산지사 : 이중주차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차량을 움직인 사람에게는 80%정도의 과실율이 적용이 되고요. 이중주차를 한 차량의 소유자에게는 대략 20% 정도의….]

전문가들은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되도록 경사진 도로에서의 이중주차를 삼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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