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도입된 징병 신체등위 판정 기준인 BMI 즉, 체질량 지수에 따라 보충역으로 분류될 수 있었던 입대자 가운데 일부가 육군의 착오로 현역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육군은 지난 2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대한 자원 중 174명이 일선 부대의 행정 착오로 BMI 기준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해 지금까지 현역복무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대상자 174명 전원을 보충역으로 전환 배치할 예정이지만 본인과 부모가 희망한다면 현재대로 현역이나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있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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