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아동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 SBS 뉴스 Seoul 작성 2008.05.21 17:29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국회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범의 경우 법정 형량의 하한을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높히고, 13세 미만 아동 성추행의 경우도 최저 형량을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애꿎은 주민만 숨졌다…18억 아끼려다 참변 자해로 종결된 44개월 아이의 죽음…충격 반전 직원 이미 숨진 채 발견…끊이지 않는 사망·부상 동영상 기사 심판의 충격적 '성희롱 발언'…경기까지 중단 "야자수 줄기 목맴 불가" 의혹에…경찰 재현 실험도 진행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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