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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피고인에 "주장 말라" 이색 명령

10여 년간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고 국회에 청원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어떤 형식으로도 주장을 펼치지 말라'는 이색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학교재단을 강제로 빼앗겼다'고 허위사실을 국회에 청원하고 언론에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신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언론접촉 등을 제한하는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도 언론 등을 통해 같은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법원을 제외한 국가기관과, 언론에 대한 제보나 인터뷰 등을 금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02년 허위사실을 제보해 월간지와 일간지에 수 차례 기사화됐으며, 신문광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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