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소액 주주들과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부회장을 상대로 회사에 5천631억 원 배상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이 현대우주항공과 현대 강관의 불법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에 대한 부당지원 등으로 회사 측에 모두 5천631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회사 측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으나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소송을 통해 불법 경영으로 현대차가 입은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회복하고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부당한 경영관행을 쇄신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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