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서울대 기술지주회사의 사업분야로 거론되던 동물복제사업을 잠정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동물복제기술을 상업화할 경우, 영국 로슬린 연구소의 복제양 '돌리' 특허를 관리하는 '스타트 라이선싱'사가 로열티 지불을 요구하는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이 있어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측은 "분쟁의 소지가 사라지게 되면 자회사 설립을 다시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대는 서울대 기술지주회사의 사업분야로 거론되던 동물복제사업을 잠정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동물복제기술을 상업화할 경우, 영국 로슬린 연구소의 복제양 '돌리' 특허를 관리하는 '스타트 라이선싱'사가 로열티 지불을 요구하는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이 있어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측은 "분쟁의 소지가 사라지게 되면 자회사 설립을 다시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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