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는 택지개발을 위한 절차가 추가로 간소화돼 30개월이면 택지개발이 완료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개발계획 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생략하고 공공택지에서 분양받은 상업·업무용지의 명의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업.업무용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명의변경을 허용해 상가 분양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사업도 지연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택지지정, 개발계획 단계에서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 의무 규정도 고쳤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에 택지개발절차가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된데 이어 다시 3개월이 추가로 줄어들어 30개월이면 택지개발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