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양을 해서라도 아파트 분양권을 따내려던 욕심이 결국 두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었다.
최 모 씨 부부는 청약가점제의 시행으로 자녀가 세 명이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선순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지인인 김모(여)씨에게 자녀를 입양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세 살 난 아들이 있었던 김 씨는 남편 몰래 아들을 입양시킨 것처럼 신고했고 최 씨 부부는 청약가점제를 적용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입양하는 아이가 15세 미만이라서 공동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인 부부가 모두 승낙을 해야 아이의 입양이 가능했지만 아내의 승낙만으로 입양이 이뤄졌다.
아무 것도 모른 채 아들을 키우던 김 씨의 남편은 어느 날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아들을 입양시킨 것을 알게 됐고 아내와 최 씨 부부를 형사 고소했다.
최 씨 부부와 김 씨는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고 김 씨는 결국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돼 이혼하게 됐다.
김 씨의 남편은 아들이 최 씨 부부 아이로 신고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입양 무효 소송을 냈고 서울가정법원 가사10단독 최정인 판사는 김씨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 남편의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입양 신고가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아들의 법정대리인 중 한 사람인 김 씨 남편의 입양 승낙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입양 당사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입양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입양이 이뤄졌기 때문에 입양을 무효로 할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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