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자산관리공사 부장 김 모 씨와 김 씨에게 돈을 건넨 레저업체 대표 도 모 씨에 대해 16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던 한 에너지 기업의 주식을 도 씨에게 헐값에 넘겨준 뒤, 도 씨로부터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한국석유공사 임직원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하면서 회사 돈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포착해 이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황두열 사장을 출국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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