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은 시위과정에서 경찰 버스를 파손하고 전경들을 다치게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38살 석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력시위 과정에서 경찰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를 파손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에도 불법시위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이렇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석 씨는 지난 2006년 11월 민주노총 조합원 5백여 명과 함께 비정규직 법안 통과 규탄 집회를 하다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던 경찰병력과 심한 몸싸움을 벌여 전경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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