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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대신 '군 대리입대' 후 50년 '대리인생'

대리입대로 50년 가까운 세월동안 '대리인생'을 살아야했던 형제가 본명을 되찾고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3년 넘게 소송을 벌이고 있다.

김모 씨는 22살이던 1960년 입영 통지를 받았고 네 살 아래인 동생이 형을 대신해 김 씨의 이름으로 입대했다.

이후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서도 김 씨는 동생과 이름을 바꿔 허위 신고를 하게 됐고 그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대리인생'이 시작됐다.

김 씨는 결혼을 했지만 주민등록이 된 대로 혼인신고를 하는 바람에 서류상으로는 제수씨와 부부사이인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대리인생을 살기는 동생도 마찬가지여서 동생은 형수와 혼인신고가 돼 있는 상태였고 형제가 각자 자녀들을 갖게 된 후로는 가족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가족과 지인들은 김 씨와 동생에게 실제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40년 넘는 세월을 보내던 김 씨는 2004년말 형제 사이에 얽히고 설킨 가족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일단 제수 씨와의 혼인신고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어 동생과 형수 사이에 돼 있던 혼인신고도 소송 끝에 무효 판결을 받았다.

김 씨는 자신의 딸이 동생의 자녀로 등록돼 있는 것도 함께 바로잡기로 했고 서울가정법원 가사8단독 이헌영 판사는 최근 김 씨의 딸이 동생의 자녀가 아님을 확인해줬다.

재판부는 "김 씨가 확정 판결을 받으면 본명으로 주민등록을 하려고 한다고 했고 동생도 형의 소송 결과를 보고 자녀관계를 바로잡는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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