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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농무부, 쇠고기 특별점검단 활동 적극협력 약속

점검단 일정협의 마치고 14일부터 현장점검

미국 농무부는 13일(현지시간)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특별점검단이 짧은 방문기간이지만 쇠고기 안전성 여부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별점검단은 이날 미 농무부와 31개 도축 및 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과 검역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일정 협의를 끝내고 14일부터 25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스콧 허드 미 농무부 부차관은 농무부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손찬준 축산물검사부장 등 9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단을 만나 "한국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미 농무부는 한국의 쇠고기특별점검단이 14일부터 현지에서 점검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항공편 및 현지 교통편 알선과 통역을 지원하고 1-2명의 농무부 직원이 점검단을 대동하도록 했다.

특별점검단은 14일 오후부터 한국 수출용 쇠고기를 생산하는 텍사스주 애머릴로 타이슨 프레시미트 도축장 등 31개 도축 및 가공시설을 직접 방문해 작업장의 위생과 검역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점검단은 4개조로 편성해 한국에 대한 쇠고기 수출을 승인받은 31개 도축 및 가공시설을 방문, 새로운 수입조건에 따라 ▲30개월 이상 소가 제대로 구별돼 도축되는지 ▲월령별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은 제대로 구분.제거되는지 ▲작업장의 시설과 종업원의 위생상태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새 수입조건에 따르면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SRM 가운데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끝부분)만 제거하면 되고, 30개월 이상 소는 뇌, 등뼈, 척수 등 5가지를 더해 7가지의 SRM를 제거하면 한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특별점검단이 이번에 점검할 31개 시설은 애리조나, 유타, 네브래스카, 콜로라도, 캔자스, 텍사스,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일리노이, 아이오와, 미네소타, 아이다호, 워싱턴 등 10여개 주에 분산돼 있다.

특별점검단은 점검을 마친 뒤 현지에서 곧바로 귀국할 예정이며 국내에서 이번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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