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의 지침만으로 기숙형 입시학원의 정원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경기도 용인의 한 입시학원 운영자 H씨가 "기숙학원 정원 증원을 허용해 달라"며 경기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원 관련 법령에 기숙학원의 정원 변경과 관련한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있다"며 "행정기관 내부지침에 불과한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이나 각종 폐해에 대한 우려만을 근거로 증원을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H씨는 지난해 학원 정원을 80명에서 4백20명으로 늘려달라고 신청했지만 용인교육청이 '입시계 기숙학원의 증원, 시설확장 등을 불허한다'는 도교육청 지침을 근거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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