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7단계인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2단계로 간소화하는 등 도로교통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교통안전교육과 학과시험, 주행연습 등 7단계에 달하는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경찰청 등과 협의를 거쳐 학과시험과 주행시험 2단계로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자동차유리 선팅 규제도 교통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자동차면허증 휴대의무를 위반했을때 부과됐던 범칙금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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