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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피해보상 사기 조심"

외국인 변호사 내세워 '2천500만씩 받아준다' 전단 배포

부산시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변호사를 내세워 많은 보상금을 받아주겠다는 전단이 유포되는 등 각종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7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주부터 시중에 배포되고 있는 전단의 내용이 사실인 지를 묻는 전화가 걸려와 확인한 결과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전단이 나돌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일본 강제노역자(일본군 복무자, 징용자 및 기타자) 보상금 지급안내'라는 제목의 이 전단에는 마이클 최라는 미국의 국제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해서 일본군에 복무했거나 노역을 했던 사람, 유가족이 주민등본과 인감증명, 통장사본, 인감도장 등을 준비해 동구 수정2동 모 빌딩 3층에 접수하면 1인당 2천5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아준다는 내용과 함께 연락처 등이 적혀 있다.

이 전단에는 또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보상금으로 총 8조7천억원이 일본 법원에 공탁돼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경남 거제에서도 전단의 내용을 문의하는 전화가 걸려온 점으로 미뤄 부산 뿐 아니라 경남 등에도 이 전단이 배포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전단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현혹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다음 달 10일 시행예정인 관련 법률의 시행령에 따르면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국외 강제동원으로 인해 사망.행방불명된 사람에게는 1인당 2천만원의 위로금, 부상자에게는 장해등급에 따라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생존자에게는 연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행령이 시행되면 각종 증빙서류를 심사해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 본인이나 유가족의 계좌에 직접 위로금 등을 입금할 것으로 안다"며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이 전단을 배포한 사람이 보상금 소송을 내세워 인감증명과 도장, 통장 사본 등을 받아 다른 범죄에 사용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밖에도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등을 사칭해 "보상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5만원을 입금하라"거나 종교단체의 장묘법인을 사칭해 "희생자 위령탑 건립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달라"는 등의 유언비어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고 부산시는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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