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번 협상대로라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돼도 우리가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검역주권 포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미국의 위생시스템을 믿는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간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합의문입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도 우리는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자체 역학조사를 벌인 뒤 우리 정부에 통보하면 이에대해 협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도축장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돼도 해당 도축장의 고기를 계속 수입해야 합니다.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검역을 중단하도록 한 현행 수입조건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송기호/통상전문 변호사 :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 특별한 상황에서 국제협정에 보면 잠정적으로 수입중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문에는 그러한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포기 한거죠.]
이에대해 정부는 미국의 위생 시스템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동석/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 상대측의 위생이라던지 방역 그런 시스템이 우리하고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 될 때에는.]
그러나 역학조사가 얼마나 걸릴지, 국제수역사무국 OIE가 조치를 취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도축장들의 소 구매기록은 2년이 지나면 폐기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잠복기가 10년 이상인 광우병이 국내에서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추적할 길이 없게 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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