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이른바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탈락 대학들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동국대와 청주대 등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 3곳이 예비 인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효력 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대 법대 재학생과 졸업생 11명도 로스쿨 예비인가 결정으로 서울대 법대가 사라지고 교수들의 법학부 교육 준비가 소홀해 질 수 있다며 인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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