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5일 인터넷을 통해 명품 의류를 절반 가격에 판다는 내용의 광고를 낸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3월 24일부터 4월 10일까지 해외 명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00여건의 주문만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8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유명 포털사이트에 1천여만원을 지급하고 자신의 웹페이지를 스폰서로 등록해 소비자들이 무작정 믿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씨는 2년여 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구매대행 사이트 '○○○.net'의 인지도에 편승하기 위해 이와 비슷한 이름인 '○○○.com'으로 도메인을 만들어 이른바 '짝퉁' 사이트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씨가 2006년 짝퉁 명품을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수배된 점 등으로 미뤄 명품 시장에서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명품 수요가 항상 있다는 점을 노려 아예 돈을 보내지 않는 '한탕 범죄'를 기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물건을 아예 보내지 않고 돈만 챙길 생각은 없었다"며 범행의도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유명 브랜드를 정가의 60% 정도에 판매한다고 광고했다"며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나치게 싸게 명품을 판다고 하면 이는 가짜이거나 돈을 떼일 우려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수배자가 사기행각을 위해 기획한 구매대행 사이트가 버젓이 포털사이트에 스폰서로 등록할 수 있었던 데는 포털사이트 측의 책임도 있다고 보고 등록과정에서 위법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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