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설치 30대 영장신청 SBS 뉴스 Seoul 작성 2008.05.02 16:30 조회 조회수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중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31살 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금호동 일대의 건물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찍어서 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씨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귀신 들린 자매와 첫째딸의 고백 동영상 기사 "도망쳐!" 울려퍼진 비명…순식간에 코앞으로 동영상 기사 "네팔 사태와 판박이"…희생자 1명에 그친 이유 동영상 기사 또 숨진 채 발견된 직원…반복되는 '끔찍한 사고' 동영상 기사 "이제 너무 지쳤어요"…투자자들 눈길 돌린 곳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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