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채팅에서 만난 상대에게 성매매를 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21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해 12월 19일 새벽 두시쯤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27살 노모 씨에게 성매매를 제의해 선금과 교통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은 뒤 연락을 끊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129명으로부터 천 백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실제 성 매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