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추월 시비를 벌이다 급정거하는 바람에 추돌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40대 운전자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고속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고의로 급정거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41살 조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에서 술 취한 상태로 자신의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앞에 끼어든 화물트럭을 추월한 뒤 급정거해, 뒤따르던 4대의 트럭이 잇따라 부딪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검찰은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대한 사인인 데다, 피의자가 8개월 동안 유족과 합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아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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