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자의 경우 사진과 주소 등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30일 박철곤 국무차장 주재로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 점검단' 회의를 열고,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인터넷에 전면 공개하는 '인터넷 열람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내년에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되는 일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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