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음식물에 이물질을 넣은 뒤,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겠다며 식품업체를 상대로 돈을 뜯어온 혐의로 33살 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이달 초 한 식품회사에서 만든 고기 통조림에 집에서 잡은 바퀴벌레를 넣은 후 제조사에 전화를 걸어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5백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4개 업체로부터 모두 1천여만 원 어치의 현금과 식료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대학 시간강사인 박 씨는 강사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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