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앞으로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 사람을 벌금이나 구류, 과료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죄 의심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 제시요구권과 수인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5월 중으로 실무팀을 구성하고 18대 국회가 시작되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내용은 경찰이 만든 '2008, 2009년 치안정책 실행 계획'이라는 책자에 핵심과제로 게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경찰의 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되면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불심검문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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