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은 개인투자자에게도 대차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예탁결제원은 국내외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만 대차거래를 허용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개인투자자들도 예탁결제원에서 대차거래의 기간별, 종목별 자료를 제공받게 됐습니다.
아울러 예탁결제원은 외국인의 대차거래 활성화를 위해 증권대차 외환담보시스템을 만들어 대차거래 담보 인정 범위를 현재 원화에서 외화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증권 대차거래는 현재 예탁결제원외에 증권금융과 증권회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예탁결제원과 증권사를 통해 거래된 주식 대차거래 규모는 지난해 100조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1/4분기 말 현재, 예탁결제원을 통해 거래된 대차거래의 잔량은 30조 3천4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대차거래 서비스로 50억 원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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