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는 서울고검의 e삼성 사건 항고 기각처분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e삼성 사건의 경우 구조본이 전체 계열사들에 대해 하나의 행위로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삼성 사건'은 이재용 삼성 전무가 인터넷 사업인 e삼성을 운영하면서 2백억 원 이상 적자가 나자 지난 2001년 9개 계열사가 개입해 손실을 보전해줬다며 시민단체들이 지난 2005년 주요 임원들을 고발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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