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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종부세 합산과세 위헌 아니다"

법원이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반면, 기획재정부는 합헌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이미 지난해 4월 종부세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비해 법리 검토를 법무법인 율촌에 의뢰해 그 결과를 제출 받았습니다.

최근 행정법원의 위헌 제청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에 대해 법무법인 측은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헌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부세는 소수의 납세의무자만 대상이 되고 그 소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별취급으로 발생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더 우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무법인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협의의 비례원칙에 따라 종부세의 가구별 합산과세는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위헌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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