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뒤 해외여행 도중 다친 것처럼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번역가 46살 이모 씨를 구속하고 이씨와 공모한 최모 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8일 국내 보험사 2곳에서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뒤 콜롬비아 보고타시로 출국해 20일쯤 뒤 숙소 가스누출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현지 병원 입원내역서 등을 위조해 9백여 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씨는 해외 여행지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국내 보험사들이 치밀하게 조사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