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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민원110] 안경점은 대학교에 못 들어가?

전북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안경점을 운영 중인 이효석 씨.

지난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기존의 안경점을 낙찰 받았지만 영업 허가를 받지 못해 지금껏 과태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이효석/민원인 : 그 동안에 법이 바뀐 것도 없고, 특별한 사유도 없는데 담당 공무원은 (허가를) 해줄 수가 없다고...]

전주시 보건소가 근린생활시설인 안경점은 교육연구시설인 학교 내에 개설할 수 없다며 등록 신청을 허가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효석/민원인  : (전주시 보건소에서) 학교 건축물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주시에 문의한 바 학교 시설은 용도를 바꿀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안경점 개설을 위해 수개월에 걸쳐 관련 기관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노력했던 이 씨는 결국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권익위는 전국 각 대학에 매년 안경점의 신규개설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유정태 조사관/권익위 복지노동민원과 : 전국 대학교 내에 안경점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물론 (학교 건축물의) 용도 변경도 하지 않고 (안경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전주시의 처분은) 모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대학 내의 안경점은 학생복지시설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전주시의 안경점 불허 처분은 법령을 잘못 해석한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해 시정을 권고 했습니다. 

[지영림 수석전문위원/국민권익위원회 : 각 대학들은 학생들의 복지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대학 구내에 안경점 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입점권을 취득하고도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관계기관의 편협한 법령 해석으로 허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더 이상은 발생되지 않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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