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대교 건설현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정으로 해결됐습니다. 인천 연결해보겠습니다
채홍기 기자. (네, 인천입니다) 건설현장 민원이면 소음이나 먼지, 이런 것들일 텐데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기자>
이 문제는 1년 넘게 끌어온 민원이고 법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사안입니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을 찾아 당사자간의 의견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마을 바로 앞으로 제 2경인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진입로 2곳 등 3개의 고가도로가 지나갑니다.
집바로 옆에 교각이 들어선 곳도 있습니다.
지난해 초 공사가 시작되자 소음과 먼지가 심해졌고 이 지역 14가구 주민들은 아예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이곳이 원래 소음과 먼지가 많은 곳인데다 직접 보상지역이 아니어서 주택 매입은 불가능하다고 거절했습니다.
주민들의 시위와 항의로 공사는 중단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섰습니다.
권익위원회는 방음벽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고,설치 비용도 주택 매입비용과 맞먹는다는 점을 들어 도로공사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어제(15일) 인천대교 건설 사무실에서 현장 조정회의가 열렸고 도로공사가 주택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양 건/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앞으로도 국민들의 민원을 직접 현장에 나와서 해결하는 자세해드리는 자세를 계속 견지하겠습니다.]
1년 넘게 시달려온 주민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범진/학익1동 1통 대표 : 조정위원회에서 말미나마 해결이 되가지고 무척 주민과 같이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정으로 민원이 해결되면서 중단됐던 공사는 다음 달에 재개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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