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나들이철 노인층을 상대로 하는 가짜 건강기능식품 판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262개 노인대학에서 건강기능식품 강좌를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바르게 선택하려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도안이 있는지 살피고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았는지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고 식약청은 밝혔습니다.
특히 질병을 치료한다거나 치료약을 대체할 수 있다는 광고나 유명 제약업체 등을 거론하는 행위, 무료관광과 연계된 판매는 허위·과대 영업일 수 있습니다.
식약청은, 길거리에서 구입했더라도 14일 이내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실수로 구입한 경우 환불을 요구하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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