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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부터 고속도로 출퇴근 통행료 50% 할인

고속도로 정체구간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 할인율이 20%에서 50%로 대폭 늘어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50%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2.5톤 미만 화물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3인 이상 탑승한 승용차이며 할인 시간은 오전 5시에서 7시, 오후 8시에서 10시입니다.

마티즈와 같은 경차는 승차 인원과 시간에 상관없이 기존대로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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