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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아니다" 성폭행 사건 떠넘긴 황당한 경찰

<앵커>

여고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 초기에 관할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를 떠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여고 2년생 이모 양은 지난달 20일,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 양은 30대 남자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과 협박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폭행 피의자는 이 양 어머니의 전 직장 동료인 32살 김 모씨로 지난 1월부터 모두 14차례에 걸쳐 이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14살 난 이 양의 여동생과 여동생의 친구까지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이 양의 어머니가 같은 동네에 사는 김 씨를 피해 서울 서부경찰서에 처음 고소장을 제출했을 때, 경찰은 고소·고발 사건은 관할지역에서 맡아야 한다며 사흘이 지난 뒤에야 관할 일산경찰서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양 어머니 : (경찰이) 사건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왜 못하나 했더니 관할이 아니라 못하고…. 저한테 분명히 그랬어요. 안한다, 못한다.]

사건을 넘겨 받은 당일 일산경찰서는 김 씨를 곧바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일산경찰서 관계자 : 도주 우려가 있고, 잘못하면 (피해자를) 위해 할 가능성도 있고….]

그동안 성폭행과 협박에 시달려온 피해 학생은 현재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족들은 불안감 때문에 거주지까지 옮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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