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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차에 치여 숨졌는지 모르면 공동배상"

한 사람이 잇따라 여러 대의 차량에 치여 숨진 경우 몇 번째 충돌로 사망했는지 알 수 없다면 가해 차량 운전자들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 보험사가 임 모씨를 상대로 사망자 유족에게 준 보험금 중 일부를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3차례의 충돌사고 중 어느 사고로 숨진 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3차 충돌 차량 운전자인 임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험사는 지난 2002년 김 모씨가 3차례에 걸쳐 승용차에 받혀 숨지자 신원을 알 수 없는 2차 충돌자를 제외하고 임씨와 1차 충돌자에게 김씨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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