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국내 체류 몽골인이 송금을 의뢰한 돈을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 해외송금한 혐의로 36살 윤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윤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몽골인 만4천명으로부터 2백억원 상당의 송금을 의뢰받아 실제 국가간 외환 거래가 없는 '환치기' 수법으로 송금을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윤씨 등은 서울 광희동의 '몽골타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이른바 대포통장 등을 활용해 주로 불법체류중인 몽골인들이 막노동 등으로 벌어들인 돈을 송금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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